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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차양·캐노피·폴딩식 어닝 설치 규정 종합 가이드

by cocori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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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 캐노피, 폴딩식 어닝은 건물의 편의성과 미관을 높이고, 햇빛·비·눈으로부터 공간을 보호하는 유용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설치 방식에 따라 건축물로 간주될 수도 있고,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 전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학교, 공공시설, 일반 가정과 사무실에서의 설치 기준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외벽부착시설물, 가설시설물 등 규정 알아보기

 

아래는 차양(Awning), 캐노피(Canopy), 어닝(Awning)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세 구조물은 모두 외부 공간을 보호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만, 설치 방식과 기능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항목 공통점 차양 (Awning) 캐노피 (Canopy) 폴딩식 어닝 (Retractable Awning)
기능 햇빛·비 차단, 외부 공간 활용도 증가, 미관 개선 햇빛·가벼운 비 차단 햇빛 + 비 + 바람까지 차단 햇빛 차단 + 필요 시 접거나 펼침 가능
설치 방식 건물 외벽 또는 독립 구조물에 설치 가능 건물 벽면에 고정 기둥 포함한 독립형 또는 벽면 고정 가능 벽면 고정 후 펼침/접힘 기능
재질 알루미늄, 철골, 원단, 폴리카보네이트 등 다양 원단 + 프레임 금속 프레임 +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등 폴리에스터, 아크릴 원단 + 전동/수동 프레임
형태 고정형 또는 접이식 구조 고정형 또는 간단한 접이식 고정형 지붕 구조 접이식 구조 (수동 또는 전동)
내구성 외부 환경에 따라 다름 바람에 약함 강풍·폭우에도 견고함 바람에 약하므로 접어야 함
유지보수 정기적 청소 및 점검 필요 원단 교체 용이 구조물 유지비 발생 가능 원단·모터 유지 필요
예산 설치 규모와 재질에 따라 다양 비교적 저렴 상대적으로 고가 중간~고가 (전동 방식일 경우 비용 증가)
활용 사례 상가, 주택, 테라스, 주차장, 학교 등 창문, 베란다, 상가 간판 테라스, 주차장, 야외 쉼터 카페, 상가, 주택 외벽, 베란다 등

요약 팁

  1. 차양은 간단한 햇빛 차단에 적합하며 설치가 쉬워요.
  2. 캐노피는 넓은 공간을 덮고 내구성이 뛰어나 장기 사용에 적합합니다.
  3. 폴딩식 어닝은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 상업 공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1. 차양·캐노피·폴딩식 어닝의 정의와 특징

구분 특징 구조 대표 설치 장소
차양(Awning) 벽체에 부착, 햇빛·비 차단 기둥 없음 창문, 출입구
캐노피(Canopy) 지붕과 기둥 구조, 고정식 기둥·지붕 있음 건물 출입구, 주차장
폴딩식 어닝(Folding Awning) 접이식 차양, 필요 시 펼침 벽체 부착, 기둥 없음 테라스, 창가, 상가 외부

부착식 차양
기둥구조 캐노피

 

어닝/접이식어닝


2. 법적 규정의 핵심

  • 건축법 제2조
    지붕과 기둥이 있는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임시로 사용하는 구조물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최대 3년(연장 가능).
  • 이동식 구조물
    바퀴가 달려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고, 기초 없이 설치되는 경우 대부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3. 신고와 허가의 구분

구분 기둥/지붕 고정 여부 행정 절차
접이식 차양·폴딩식 어닝 기둥 없음 벽체 부착 불필요
이동식 분리수거장 기둥·지붕 있음 이동 가능 대부분 불필요
고정식 캐노피 기둥·지붕 있음 토지에 고정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4. 폴딩식 어닝 설치 규정

  1.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1. 기둥 없이 벽체에만 부착되는 구조이므로 대부분 신고·허가 불필요
  2. 주의사항
    1. 보행자 통행로 위로 돌출될 경우
      1. 최저 높이 2.1m 이상 확보
      2. 인도 경계선에서 50cm 이상 후퇴 설치 필요
    2. 방염 인증 원단 사용 권장

5. 일반 가정 및 사무실에서의 설치

  • 폴딩식 어닝, 접이식 차양 → 대부분 신고 없이 설치 가능
  • 테라스용 캐노피, 주차장 비가림 시설 → 기둥과 지붕이 있는 구조이므로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이동식 파라솔, 텐트형 차양 → 설치·철거가 용이하므로 행정절차 불필요

6. 학교 및 공공시설에서의 적용

  • 학교 분리수거장, 캐노피, 차양
    • 이동식 구조(바퀴 있음, 고정 없음) → 대부분 행정 절차 불필요
    • 고정식 구조(기둥·지붕 설치, 기초 고정) →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 최근 일부 교육청은 학교 내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로 간소화하고 있음

7. 건물 외벽으로부터의 설치 거리 기준

  • 차양, 캐노피는 외벽으로부터 1.2m~1.5m 이내 돌출이 일반적
  • 최저 높이 2.1m 이상 확보
  • 인도 경계선에서 50cm 이상 후퇴 필요
  • 건축선과 대지 경계선 조건에 따라 지자체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8. 주요 내용 요약 표

시설 종류 기둥/지붕 이동 가능 여부 신고·허가 필요 여부
접이식 차양·폴딩식 어닝 기둥 없음 고정 불필요
이동식 분리수거장 기둥·지붕 있음 이동 가능 불필요 (단, 상시 사용 시 신고 가능성)
고정식 캐노피 기둥·지붕 있음 고정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필요
파라솔·텐트형 차양 기둥 있음 이동 가능 불필요

9. 마치며

  • 폴딩식 어닝은 대부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며, 일반 가정·사무실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차양 장치입니다.
  • 그러나 캐노피나 고정식 차양은 구조와 설치 방식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 또는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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