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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 이란? 이동식 분리수거장 설치에 따른 검토서

by cocori 202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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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분리수거장, 건축법 적용 대상일까?

학교 내 설치 시 건축법·가설건축물 해당 여부 정리

학교 부지 내에 이동식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려 할 때,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내 설치 예정인 이동식 분리수거장을 기준으로
「건축법」상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 해당 여부
신고 필요 여부를 관련 법령 정의와 일반적인 행정 실무 기준에 따라 정리해봅니다.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의 정의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통상적인 지자체 실무 사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건축부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예상 대상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시설명 이동식 분리수거장
면적 약 8㎡ (10㎡ 이하)
구조 경량 구조, 지붕 포함
이동성 바퀴 부착, 상시 이동 가능
기초 콘크리트 기초 없음
설비 전기·수도·하수 등 고정설비 없음
사용 목적 폐기물 분리수거
설치 장소 초등학교 부지 내

2. 관련 법령상 용어 정리

2-1. 건축물의 법적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해석의 핵심 포인트

  • 지붕·벽의 존재만으로 건축물로 보지는 않음
  •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다음 요소들이 정착성 판단에 영향을 줌
    • 콘크리트 기초 여부
    • 장기간 고정 설치 여부
    • 전기·수도 등 설비의 상시 연결 여부

2-2. 가설건축물의 법적 정의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사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해석상 유의사항

  •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전제로 함
  • 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설건축물도 아님
  • 단순히 ‘임시 설치’라는 이유만으로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음

2-3. 공작물의 개념

  •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율되는 구조물
  • 토지에 고정·정착된 상태로 설치되는 시설
  • 대표 사례: 옹벽, 굴뚝, 광고탑 등
  •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고정 구조물은 공작물로 보지 않음

3. 이동식 분리수거장의 법적 성격 검토

3-1. 건축물 해당 여부

판단 요소 해당 여부
지붕 있음
벽·기둥 있음
토지 정착성 ❌ 없음
기초 고정 ❌ 없음
이동 가능성 ⭕ 상시 이동 가능

바퀴가 부착되어 실제 이동이 가능하고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2.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

  •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전제로 함
  • 본 시설은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이동식 구조물

일반적인 법 해석 및 실무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3-3. 공작물 해당 여부

  •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이 아님
  • 이동을 전제로 제작·사용되는 시설

공작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소규모 이동식분리수거장의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여부

구분 일반적 해석 신고 필요 여부
건축물 해당 없음 불요
가설건축물 해당 없음 불요
공작물 해당 없음 불요

이동식 분리수거장은 통상적으로
건축법상 관리 대상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설치·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지자체별 예외 적용 가능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설치·사용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 바퀴 제거 또는 사실상 이동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
  • 콘크리트 기초 설치 또는 앙카 고정
  • 전기·수도·하수 등 상시 설비 연결
  • 특정 위치에 사실상 영구 고정 설치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2. 행정 운영상 해석 차이

  • 일부 지자체는 학교·공공시설 내 구조물에 대해
    보수적인 내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 건축조례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사전 협의나 신고를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음

6. 마무리 정리

이 글은 이동식 분리수거장에 대한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행정 실무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동 가능
기초 없음
고정 설비 없음

이라는 조건을 유지한다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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