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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후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최신 방법 완전정리

by cocori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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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행정처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등록된 자산’이기 때문에, 등록 말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효력을 없애야 모든 법적 책임이 종료됩니다.
이 글에서는 폐차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초보자도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말소등록을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참고해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순서도 인포그래피


1. 말소등록이란?

말소등록은 자동차를 폐차한 이후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공식적으로 없애는 행정절차입니다.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보험, 심지어 범칙금까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2. 말소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전국 차량등록관청 (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 방문
  • 또는 온라인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4.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기준:

  • 기한 초과 10일 이내: 5만 원
  • 10일 초과 시 매 1일당 1만 원씩 추가 (최대 50만 원까지)

→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폐차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개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 서류 전부 + 아래 추가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 서류 전부 + 아래 추가 서류
    •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참고: 일부 오래된 정보에는 ‘시설배치도’ 등의 불필요한 서류가 포함되었으나, 2025년 현재 기준에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6. 처리비용과 처리기간은?

  • 수수료: 1,000원
  • 말소등록세: 15,000원
  • 처리기간: 보통 즉시 처리 (방문 시 당일, 온라인도 실시간 처리 가능)

7. 폐차장 찾는 방법은?

가까운 정식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정식 자격을 갖춘 곳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말소등록 진행 절차 요약 (초보자용)

  1. 폐차장 선택 → 차량 입고
  2.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3. 온라인(eCar.go.kr) 또는 차량등록소 방문 접수
  4.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5. 수수료 납부 후 말소처리 완료
  6. 보험 해지 및 세금 납부 확인 (필요 시)

※ 보험 해지나 환급은 말소등록 이후 자동차보험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9. 문의 및 참고처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고객센터: 1600-1282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02-867-0623~5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요약표 (2025년 기준)

구분 내용
정의 자동차 폐차 후 등록을 말소하여 법적 효력을 없애는 행정처리
신청기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차량등록관청 (시청, 구청 등)
온라인 접수: www.ecar.go.kr
필요서류 (개인) ▪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필요서류 (대리인) ▪ 위 4가지 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서류 (법인) ▪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비용 ▪ 수수료: 1,000원
▪ 말소등록세: 15,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 (방문 시 당일, 온라인도 대부분 실시간)
과태료 기준 ▪ 기한 초과 10일 이내: 5만 원
▪ 이후 1일당 1만 원씩 증가 (최대 50만 원)
폐차장 정보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www.kasa.or.kr / ☎ 02-867-0623~5
문의처 ▪ 자동차민원포털 고객센터: 1600-1282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출처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http://www.kasa.or.kr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 응답 내용 (2025년 5월 기준 확인)

정리하자면, 자동차 폐차 후 말소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절차이며, 어려워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없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종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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